'3회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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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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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김양섭·반정모·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피해자가 항의했는데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검사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에 달했다.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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