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슈퍼 인민은행'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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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0-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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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민은행법 개정안…법적책임 13→19개 확대 등 권한 강화

  • 통화정책 독립성, 조사·처벌권 강화, 디지털위안화 법적통화 인정 등

  • 국무원 소속기관으로 독립성 제한 지적…최근 들어 영향력 강화

  • '슈퍼 인민은행' 금융시장 통제 장악 우려도

중국 인민은행[사진=신화사]


“슈퍼 중앙은행이 온다.”

중국 관영매체 증권시보의 26일자 1면 헤드라인 사평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내린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강조는 물론, 금융업 법규 초안 작성과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인민은행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인민은행의 권한 강화에 맞춰졌다. 현행 인민은행법 13개 조항에 걸쳐 명시된 법적 책임도 19개 조항까지 늘어난 것.

구체적으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제정이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금융업 관련 중대 법률법규 초안 제정, 금융지주사와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처리 주도, 국가금융안전심사 업무 조직 및 시행, 금융 인프라 설비 구축계획 및 관리감독 시행 주도, 금융 표준화 및 핀테크 업무 책임, 신용평가 관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제정 등 기능이 추가됐다.

아울러 새 권한에 걸맞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검사권을 부여하고 처벌권도 한층 더 강화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민은행은 최대 2000만 위안(약 33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기존의 200만 위안에서 10배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증 말소 등 처벌도 내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컸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인민은행은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국무원의 결정으로 인민은행이 비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건 예외로 뒀다.

아울러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민은행이 디지털통화 발행주체로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동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 수석연구원은 중국 제일재경일보를 통해 "이는 중대한 개정"이라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민은행의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과 금융리스크 예방 등 방면의 책임을 강화해 중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업이 실물경제를 더 잘 지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면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정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금융시장을 통제 장악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인민은행은 중국 국무원 산하 소속기관이다. 그동안 중국 주요 통화 환율정책을 국무원에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인민은행의 독립성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민은행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등 통화정책에 자율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중앙은행으로 변모하는 데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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