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로 인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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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0-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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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가상화폐는 발행·유통 금지"

시범운영 중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종이나 금속 등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식의 디지털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민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위험 통제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면서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수년 선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올해 초 선전, 슝안신구, 쑤저우, 청두,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에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의 정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중국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전반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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