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소송戰,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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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2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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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LG화학에 조기패소 판결 유지 확률 높아

  • 美 ITC, 수정 결정 된 원점으로...소송 장기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한창인 배터리 소송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야말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의 핵심은 SK가 LG로부터 인력·기술 빼가기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사업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생산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C 판결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존속 여부가 걸린 셈이다.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최종 판결은 △LG화학 승소(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유지) △추가 행정명령 없이 종결 △수정 결정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우선 업계에서는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LG배터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에 자사 배터리 셀·모듈·팩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내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완료된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즉시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LG화학과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ITC가 예비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수입금지 조치 등 추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TC가 예비결정 이후 진행한 재검토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증거인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소송 과정에서 양사의 고객사 및 공장을 유치한 주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ITC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사는 "공급업체가 변경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국의 일자리는 물론 공중보건과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ITC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고 수정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다. 이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조사하고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기에 자연히 소송이 장기화된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당장은 걸림돌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ITC가 예비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양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의 반도체'라 표현되는 배터리 시장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양사 모두 소송 리스크를 덜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판결에 따라 양측 협상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양사도 현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서 "어떻게든 빨리 (LG화학과 협상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G화학 측도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수반되면 합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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