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착용 계도기간 종료 다가오는데 '마스크 시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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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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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다음 달 13일부로 끝나는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몸싸움을 부르는 마스크 시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4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타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5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목을 마구 폭행했다. 이어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근에 정차된 어코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도 파손했다.

서울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30분께 한 남성이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당시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KTX에 탑승하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추태를 부렸다. 결국 철도경찰은 그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거부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 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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