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군인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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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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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제도 허점 노리는 경우 많아…환수기간 늘려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이중 환수액은 15억 4000여만원으로 실질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억여원 △2017년 3억 2000여만원 △2018년 4억 5000여만원 △2019년 5억 9000여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여만원으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여만원(76.6%)이었고 이중 환수액은 15억 4000여만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대상액은 △2016년 13억여원 △2017년 3억 2000여만원 △2018년 3억 4000여만원 △2019년 3억 4000여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여만원으로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이었으며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 5000여만원(55.8%) △2017년 2억 3000여만원(73.4%) △2018년 1억 4000여만원(33%) △2019년 2억여 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원(3.6%)으로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15억 4000여만원(47.5%)뿐이었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지난 2016년 적발된 건으로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B씨(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3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반면 환수대상액은 1억 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한,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 3000여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C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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