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태어난 해 예금 9.7억으로 압구정 아파트 산 2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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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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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9억 이상 고가주택 구매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사진=연합뉴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압구정 아파트를 산 만 2세 아이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미성년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상위 5위 미성년자들은 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게 세입자들이 낸 수억 원의 보증금은 자기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2018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 A씨(2004년생)는 총 8억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총 8억4000만원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2003년생) B씨도 총 11억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샀다.

올해 9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 C씨(2003년생)는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주택자금 10억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할 경우 C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 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 2281만원에 달한다.

2018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14명 가운데 가장 어린 주택구매자는 만 2세(2018년생) D씨로 나타났다.

D씨는 자신이 태어난 2018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의 78%, 9억7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지불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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