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사투자자문 피해 금액 4년 새 1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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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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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 피해 건수 3년 새 17배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근 4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제로만 운영돼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조정 또는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에 1만3181건으로 3년 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 (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명 중 교육을 미수료한 자는 597명(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40%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업체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고 불수리(폐업)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이 3개월이 지났지만 신고 불수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폐업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폐업자 수를 지난해부터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자산관리와 투자 활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 완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에서 2020년에 72억6698만원으로 1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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