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매년 5% 인상 가능"…일반임대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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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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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합의시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사진=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는 최근 서울시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국토부 측의 답변이 담겼다.

서울시의 질의문은 등록임대주택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과 주임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만 있으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임대는 2년 단위로 임대료 상한율 5%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 제도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 해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마지못해 동의할 세입자가 적잖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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