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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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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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빙그레는 메로나·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우유·요플레 등의 유제품, 꽃게랑 등의 스낵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료=공정위 제공]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지난 1월 2일 설립됐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겹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28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은 양사가 결합한 후에도 롯데제과·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회사가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UPP(Upward Pricing Pressure)는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이다.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과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해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 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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