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체계…2차 이하 협력사 지원에 900억 투입

  • 성실 참여 협력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LG그룹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이어지도록 상생협력 체계를 확충한다. LG는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일 SK그룹, 지난달 29일 삼성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LG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1·2·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대금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상생결제 낙수율'도 1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의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LG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 가점 부여와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LG는 2·3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원 가운데 10%인 900억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에 투입한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 모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LG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이행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며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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