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진행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같은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상생협약은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또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고 명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5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도 이번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억대 성과급을 둘러싸고 분배 논란이 확산되자 임금협약 타결 직후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며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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