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②서울·경기도 갭투자...30대가 가장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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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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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30대 갭투자 오히려 늘어

  • 소득 없는 아이들 부동산 보유...편법증여·탈세 의혹

최근 2년 여간 서울과 수도권 갭투자자 중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실제 청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7만1564건 중 30대가 30.7%(2만199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393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서울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 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서울 자치구 중 30대들의 갭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성동구로 39.6%(1175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 구로구(34.1%) 순으로 집계됐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0%, 6월 32.9%, 7월 31.9%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8월에는 30대의 갭투자 비율이 전체의 37.6%로 오히려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면서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7만1564건 중 30대가 30.7%(2만199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

◆종부세 납부한 미성년자 강남4구에서 64명...5년 새 4배 증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모두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로 집계됐다.

또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강남4구에서 총 6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만에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4년에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2015년에는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 2014년 12명, 2015년 10명,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2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 5년새 1.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모두 225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의원실 제공]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차질 없이 국유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 3520필지 중 2518필지를 국유화했고, 은닉재산 132필지(10억9000만원)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간 지자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담당해오던 것을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했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1만425필지) 후 소송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은닉의심재산으로 분류한 총 490필지 중 205필지를 환수 소송해 132필지를 국유화했다.

실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 및 자진반환 현황’을 보면, 조달청은 올해 8월까지 151건 소송에서 85건(111필지·9억1300만원)을 승소했다. 반면, 31건(44필지·39억9200만원)은 패소했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환수 업무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신속 추진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와 부처 간 TF 등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이 일제 잔재청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자산 확보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차질 없이 국유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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