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망 유감...생명권은 절대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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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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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종된 공무원 A(47)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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