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년...한국만 성범죄에 관대할까, 해외는 거세 후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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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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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기준, 형량 강화

  • 나이지리아, 아동 성폭행범 물리적 거세 후 사형

  • 조두순 거주지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과 함께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조두순은 출소까지 80일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판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부족하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정부도 여론을 반영해 최근 관련 법안을 강화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천문학적인 형량부터 태형·거세까지···무거운 해외 판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이번 법안 강화는 늦은 편이다. 이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기준 연령은 미국 16~18세, 영국 16세, 독일 14세 등 한국보다 낮게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 해왔다.

천문학적 형량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다스리는 나라도 있다. 필리핀은 2014년 친딸을 성폭행한 이륜택시 운전사에게 징역형 1만440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1건당 40년의 형기로 계산해 그 횟수를 곱한 형량이다.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지만 성범죄자를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상징적 의미다.

미국 법원은 2009년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등을 상대로 성폭행 등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4060년 형을 선고했다. 대만 검찰은 2011년 여자아이를 1013번 성추행한 학원강사 왕모씨에게 4613년 10월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대만은 유기형 최대기간이 30년이라 징역 30년으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아직 물리적인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도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두나주는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를 하고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한다. 14세 이상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 대신 종신형이다. 남성 아동을 성폭행한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다.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디아체 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공개 태형 169대를 선고했다. 이달 24일부터 시작된 공개 태형 중 남성은 52대를 맞고 “제발 멈춰달라”고 빈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관은 상태를 확인하고 집행 보류를 결정했다. 집행 당국은 상처 회복되면 남은 태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장, 靑 국민청원 직접 올려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내에서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을 비롯해 사회로 다시 나온 성범죄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8일 기준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한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7일 안산시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을 위해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순찰을 시작하기 위해 무도실무관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동 성범죄 재범에 대한 형량 가중, 격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용호 TV'를 통해 “아동 성범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형 기준이 높아진다”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고, 아동 성범죄가 생기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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