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5천명' 눈 앞...관리인력 더 줄었다

  • 2025년 전자감독 대상자 4800명대·보호관찰관 1명당 20.7명 관리

  • "인력 충원에 더해 위험도에 따른 보호관찰 등 필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작년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작년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대상자가 5000명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자감독 대상자는 482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4052명)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5년 사이 약 2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범별로 성폭력(257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석방(985명), 살인(541명), 전자보석(489명)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도입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관리하는 방식이다.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시작해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지면서 대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면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인원은 2022년 1009명, 2023년 1154명, 2024년 1009명, 2025년 892명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했고,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보호관찰관이 감독해야 하는 범죄자는 늘고 있지만 보호관찰관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보호관찰관은 2022년 255명에서 2025년 22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인원은 20.7명으로 늘어 201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명대를 기록했다.

전담 인력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하지 못하면 업무 과중에 따른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현재 보호관찰 인프라 개선은 보호관찰 대상자 수와 범죄 흉포화 등에 연동해서 이뤄지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력 충원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봤다. 이윤호 교수는 "가석방 심사나 전자발찌 착용 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력 증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