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서 QR코드 '개인정보 동의' 1번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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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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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출입명부 안정성 확인"…QR코드 활성화 추진

  •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해 동의절차 간소화

추석 명절부터 음식점·카페 방문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최초 1회만 동의하면 QR코드를 제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들를 때마다 매번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9일부터 QR코드 사용시 동의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해 진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정보(일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QR정보)와 시설방문정보(일시, 시설명, QR정보)가 분리 보관되고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반면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기재 우려가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곳이 56.3%, 수기출입명부만 사용하는 곳이 42.5%, 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1.2%였다.

지난 11일부터 수기출입명부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조치 이외에도 이를 보완할 방안도 지속 발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서울 구로구 '낱장 방식', 중구 '가림판 방식' 등)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방역당국과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명부 개선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로구 '낱장 방식'과 중구 '가림판 방식' 수기출입명부, 경기도 고양시 '안심 콜 출입관리' 및 용인시 '문자메시지 출입명부' 등을 개선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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