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中 상황 매우 안정적…우한 비행편 재개, 질병청도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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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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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인천∼우한(武漢) 하늘길이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에 대한 운항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티웨이항공 여객기 모습.[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인천과 중국 우한 사이 항공편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진행한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타웨이항공의 인천과 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했다. 우한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지난 1월23일부터 정기 노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지만 8개월 만에 다시 운항이 시작된 것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국민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7월 28일부터 시스템을 활용해 국토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할 때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평가 절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발생 동향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중국을 통한 국내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다른 나라 항공편 운행 재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서 해당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할 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데 반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요구 사항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PCR 음성확인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요구하는 보편적 사항이고 우리는 중국 입국자는 의무제출대상자가 아니지만, 진단검사와 14일 격리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운항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이날부터 주 1회 인천∼우한 운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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