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추미애 子 '휴가' 논란... 카투사 VS 육군 규정 충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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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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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원 관리= 미 육군, 휴가= 한국군에 있는 별도 조항이 문제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은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 의거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부대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하지만, 휴가는 한국군에 따른다는 별도 조항 때문이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서씨의 경우 2017년 6월 15∼23일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던 만큼 미군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국군 휴가 규정 다르다.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19조는 '영내 근무 중인 자가 민간 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 시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군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 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 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뒤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며 휴가기간은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기(旣) 허가한 청원휴가 종료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이송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에서도 카투사와 육군 기준은 다르다. 주한미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고 돼 있다. 반면 육군 규정에는 5년 보관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서씨 휴가의 근거자료격인 민간 병원 진료 증빙 자료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휴가 운영 관련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록 보존 관련 규정이므로 한국군 규정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세부 내용에 대해 답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공개한 의무기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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