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KDDX 기본설계 사업 해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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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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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이의신청에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이 법정공방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중공업에 0.056점 차이로 뒤져 1순위를 내준 대우조선해양이 이의신청에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한, 당초 우선대상자 발표 후 10월 초로 예정됐던 계약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7일 군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일 1차 변론을 마쳤다. 통상의 재판절차를 고려할 때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정공방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현재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2차 평가검증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법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사청은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적에 대한 상대 평가도 문제 삼았다. 제안서(RFP) 설명회 등에서 상대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절대평가 항목도 상대평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상대평가로 인해 장비·시설·도구·소프트웨어(SW) 보유 현황 등 설계 준비 항목에서 경쟁사와 차이가 없었는데, 유사 항목인 미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에선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점도 문제삼고 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주장이다. 

방사청 측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미보유 장비 및 시설관련 대책 항목과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안서를 제출해 양사 간 점수 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DX는 7조원에 달하는 해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다. KDDX는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7600t)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방사청은 총 6척의 KDDX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산 구축함 최초로 동력체계를 제외한 센서와 무장 그리고 전투체계를 전부 국산화한다. 이와 함께 KDDX의 생존 능력 중 하나인 스텔스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마스트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다.

방산업계에서는 KDDX사업이 최첨단 전투체제 개발을 통해 군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사진=방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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