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남북 ‘물물교환’ 대북제재로 무산?…“아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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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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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물물교환' 계약 내용 미완성…여전히 검토 중"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맞교환하는 남북 물물교환(작은 교역) 사업 추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한국 설탕 167t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술 35종을 맞바꾸는 1억5000만원 어치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성고려무역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취소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해당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사업 백지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물물교환 관련해선 해당 실·국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①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대북제재 리스트 포함?

남북 ‘물물교환’ 사업 백지화 주장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8월 24일 하태경 국민의 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들은 뒤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이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 안 했다”면서 “그 건(작은 교역)은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국정원이 문제의 북한 기업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확인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국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개성고려인삼무역이 제재 대상 우려가 있다는 발언이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제재 대상으로 우려되는 기업이라는 의미다.
 

[사진=통일부]

 
②‘남북 물물교환’, 이인영式 ‘작은 교역’ 구상 전면 취소?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대북제재 대상 논란은 남북 ‘작은 교역’ 사업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이라며 사업 백지화, 철회 주장에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이번 계약을 ‘1대 다(多)’ 형식으로 체결했다”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외 다른 북한 기업과의 계약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제출한 계약서의 완성도가 미리 높지 않은 편”이라면서 “여러 측면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 우려로 작은 교역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도, 다른 북한 기업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승인 시 사업 주체, 자금 마련, 반·출입 물품 운반방법 등을 고려한다. 그런데 이번 ‘물물교환’ 계약은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성된 계약이 아니어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한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중개인을 통해 북한기업을 모으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포함한 3개의 북한기업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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