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치' 정보위 또 표현 논란?…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사업 '철회' 말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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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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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승인한 적 없는 사업 '철회' 표현 부적절"

  • "문제기업, 검토대상서 제외…'백지화' 표현 적절"

  • 정보위 여야 간사 "국정원·통일부 소통 부족" 지적

남북 ‘물물교환’을 추진 중이던 북한 기업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 기업으로 확인되면서 통일부가 해당 기업과의 사업 검토 백지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을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통일부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나 눈길을 끈다.

앞서 정보위 의원들과 국정원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두고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비공개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하기로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앞서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남측 설탕 167t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을 맺은 북한 기업 중 한 곳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일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했다.

결국 통일부는 이날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보위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술. [사진=통일부]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철회’라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사업철회’라는 건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승인한 적도 없고, 검토 중이었다”면서 “문제가 된 기업은 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회’보다는 백지화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이외 여러 곳”이라며 “문제가 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만 백지화됐을 뿐 다른 기업과의 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면서 “동 건 관련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보위 의원들의 ‘사업철회’ 표현으로 남북 물물교환 사업 자체의 철회로 해석되는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보위 의원들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황강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전했다. 하 의원도 이번 물물교환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정원 간 ‘미스 커뮤니케이션(miss communication)’이 있었다면서 “통일부가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0일 국정원 측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고권력자가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지 못할 때 통치권을 넘겨 대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위임통치’라는 말을 사용해 혼선을 빚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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