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1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2025년 3월 5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요양을 이어오다 2026년 6월 25일 숨졌다. 중대재해 발생일자는 6월 25일이고, 고용노동부 보고일자는 6월 26일이다.
SK하이닉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조사 등이 진행돼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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