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졸속 합의! 졸속 행정!"…쉽지 않았던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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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9-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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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서명식장 출입 저지당한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파업과 고발이 오고 갔던 의료계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의정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를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이어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서명식장 앞에서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고 인쇄된 A4 종이를 들고 시위했다. 이들의 반발로 인해 합의문 서명식 장소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정부서울청사로 바뀌었다. 복지부가 기존 장소에서 서명식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젊은의사 비대위는 서명식이 이뤄진 이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후 협상에 대해선 의협 회장(최대집 회장)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저희 제안에는 '철회'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해 온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역시 "의협과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대전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최종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합의안 결정권은 최 회장에 있지만, 과정에서 공유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의협의 협상 과정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 여당과의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 가진 일문일답에서 "(복지부와 합의한) '중단 후 원전 재논의'와 '철회'는 사실상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용어에 집착해 우리 스스로 사회에 피해를 야기하느냐"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공의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게 된 점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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