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교조 판결 환영…정의 다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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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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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일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배경에 '법원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를 직접 찾아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에게 축하 꽃다발도 건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원의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들어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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