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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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8-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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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기억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토론회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려 지방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추진위원회 최병조 사무국장은 노동·시민단체의 토론을 통해 작성한 조례(안) 해설과 그간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첫 번째 발제자로 이경희 대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산·창원·진해 시민모임)가 나섰다.

경남지역은 '훈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1998년부터 오랫 동안 피해 생존자 지원활동을 해 온 지역이다.

이 대표는 "추모조형물(다짐비)은 저잣거리에서 뭇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영웅의 동상이 아니라 행인들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 보거나 어깨동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녀상, 평화비, 다짐비는 그 자체로 강력하게 역사를 상기시키는 목소리이며,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추궁"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 앞에서 기념촬영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연대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제정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이 사무처장은 "반일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거나 밝혀내지 못한 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상실됐다."며 "이제라도 묻힌 반일애국지사들의 활동기록을 찾아내고 온전한 역사 복원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지역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매년 기림의 날(8월 14일)을 '세종지역 역사 바로 세우기 학술 발표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주제를 토대로 토론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승호 전문연구원(한국노총 KDI 노동조합)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도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세워져 있으며, 다수의 국내 지자체에도 소녀상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소녀상 건립에 그치지 않고 소녀상 조례 제정과 후속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종용 세종시의회 의원과 상병헌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평화의 소녀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정선 대표(앤서니 협동조합)도 "시민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의 몰염치한 역사 왜곡과 국내외 몰지각한 반역사적·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속히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상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과 연구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서 소녀상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평화의 소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생생한 역사 교육과 각종 활동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사진=추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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