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경단녀 재고용 법인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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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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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도입… 상반기 적자 시 조기환급 가능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지난해 법인세 일부를 조기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같은 세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1만9000개 늘어난 44만8000개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된다. 경력단절로 간주하는 기간도 최장 15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출산, 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도 손금(비용) 산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도 완화됐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금액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상반기에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지난해 과세표준에 소급 반영해 작년 법인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납부 세액과 차액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0월 5일로 한 달 연장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도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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