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다는 P2P 상품…예금자보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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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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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익률이 높아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개인간거래(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불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최근에는 잇달아 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업체당 투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P2P 상품 투자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P2P 상품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만약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 수신행위업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 업체보다는 여러 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투자 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부동산 PF 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이다. 부동산 PF 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이 상품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이 예상 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자하는 P2P 회사의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도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 상품은 투자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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