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바닷가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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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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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1~31일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단속현장(불법 어업여부 확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내달 1~31일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그 동안 도내 바닷가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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