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정치] ②장애인 차별 해소할 '배리어프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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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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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영,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개정안 발의

  • 김예지, 안내견 출입 거부 사유 명료화·지자체 인식 개선 방안 시행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상 속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물리적 심리적 장벽 제거 운동)'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이 노후에도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보조와 가사 활동 지원, 방문 간호와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해당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돼,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이용 시간도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생활에 제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므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면서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지만, 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19일 발의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이법'이 그것이다.

조이는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안내견으로 지난 4월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의 주인공이다. 국회는 관례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지만 김 의원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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