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논란, '사자명예훼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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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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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단체, 가세연·배현진 의원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진성준 의원, "피해 기정사실화가 박 시장을 가해자로 만들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보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과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방송기자 출신 김세의 씨는 박 시장 죽음에 대해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셨겠네요”라고 조롱했고, 함께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 씨는 웃었다.

이날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숙정문은 숙청문이라고도 한다. 박원순의 오늘이 문재인의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 소식을 들은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병역 비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해 양 박사 등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아주3D'에서도 박 시장 죽음의 원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비서의 고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확정적인 주장은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주3D’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 문화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추모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국가의) 법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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