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마포 쉼터 요양보호사 참고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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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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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에서 약 7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요양보호사 A씨를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2017년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등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사건을 지난 5월 형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정의연 사무실,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정대협·정의연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과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아직 정의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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