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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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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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 예배는 가능…QR코드 명부 도입

  • 종교계 참여‧협조 당부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으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넘어 광주 등 지역 곳곳에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회 관련 확산은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이 적었지만, 주로 소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대본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앞으로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한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면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으로는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면적당 이용제한‧좌석 간 간격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통성기도‧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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