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원 윤활유 담합' 심사…한국하우톤·범우화학 등 10개사

  • 러우 전쟁 등 유가 상승기 담합…제조업 기업 대규모 피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가 상승기에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제조 및 판매사업자 10개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업용 윤활유다.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사다. 이들 업체의 전체 점유율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80% 수준으로,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금속가공유 시장의 절반을 웃돈다. 

심사관은 이들 제조 및 판매사업자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심사관들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은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사전 모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찰을 실시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과 입찰담합으로 제조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최종 위법사실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최종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윤활유 담합 업체 10곳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과징금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인다"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이 되면 15~20% 사이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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