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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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7-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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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 이달 1일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종로구 수송동 80-1 일대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코리안리재보험 건물 사이 약 100m 구간이다. 종로구는 7월 서울지방국세청 어린이집이 개원함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종로구는 구보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과 금연구역 바닥 표지물을 부착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7월 31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으로 흡연 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집중 계도를 펼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금연지정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자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단속 지역을 사전 예고하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형병원, 대형건물, 종합상가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종로3가역 등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주변 보도, 구청 주변 도로, 청진공원, 인사동길 등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거리 흡연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특히나 어린이집 주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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