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연매출액·납부 면제 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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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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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말 발표 세법개정안에 개편안 포함 방침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선을 어디까지 높일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데, 이를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현행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된다.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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