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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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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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해 3.5% 적용.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7월 1일부터 관세청장과 세관장이 오픈마켓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 서면 실시 가능.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납부한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2일로 단축.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9월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고서식 등 신설해 수출통관 고시 규정.

◇ 조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20년 1~12월 관세기간 중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한시적 적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7월 1일 이후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해야.


 

[기획재정부 제공]




◇ 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행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 전자금융거래 제한해 피해 반복 예방.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됨.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투자금 보호 위한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 도입.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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