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기술유용 손해배상제,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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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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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 개최

  •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시 강화 약속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과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 와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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