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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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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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란 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보수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기업들을 압박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재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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