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 6.17 예외조항 8월께 공개...논란의 임대사업자 구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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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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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고려, 임대사업자 구명 등 불가피"

  • "풍선효과 지역 '핀셋규제', 예외조항보다 빨리 나올 수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6·17 부동산대책의 예외조항이 8월경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예외조항에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담길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 측면이 많아 애꿎은 무주택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예외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하는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오는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된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위해선 여러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다"며 "입법 초안 마련을 8월경 목표하고 있는 만큼 그쯤 (예외조항 관련) 얘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예외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주택자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무주택자 관련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전세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실수요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며 "기준 금액 9억원 이상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만했지만, 3억원으로 잡는 것은 국민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다수가 지적한 '실거주 요건' 역시도 보완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지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받을 수 없게 돼, 이런 아파트에서 4년·8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이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은 실제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또 "질병이나 취업, 학업문제가 있는 경우 전매규제에서도 예외로 치는 경우가 있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예외조항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또 다른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김포·파주 등지에 대한 추가규제가 예외조항에 앞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무주택자 대출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조항보다 추가조치가 선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는 김포·파주 등에서, 지방에선 천안·아산 등에서 수요가 붙고 있다. 천안이나 아산은 세종·대전·청주 인근임에도 규제지역에서 빠졌다"며 "반면 실미도 등 실제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등 나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전체를 전부 규제지역으로 묶을 필요는 없지만, 그간 정부가 견지해온 '핀셋규제'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그에 맞게 파주 등지에서도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만 겨냥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흔히 잠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단지가 '파크리오'인데, 법정동상 신천동에 해당돼 규제에서 빠졌다. 풍선효과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동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동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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