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내달 서민금융 재원 마련 위한 '서민금융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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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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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막는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참여를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진=아주경제 DB]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햇살론 등 서민 관련 정책금융 공급을 현행 3조3000억원에서 4조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법률에는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토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서민금융에 출연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 거래환경 개선과 고령특화 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범용 장애인 ATM 확대와 음성 OTP 기능도 개선한다.

금융부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가 스스로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의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금융사 임원들은 임추위에서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사 임원들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 역시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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