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재판서 '투자'를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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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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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간 금전거래는 '투자'일까, 아니면 '대여'일까? 재판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검찰은 왜 이 문제에 집착할까?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문제의 금전거래가 '투자'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대여금이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라는 주장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형사재판에서 자백 진술 위주가 아니라 '객관적 물증'에 의한 재판이어야 한다"면서 "물적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조범동의 문자 등을 보면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의 진술을 하는 점은 피고인의 유죄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컨설팅 안했는데 가짜로 계약을 맺어서 돈이 나갔다'는 것"이라며 "돈이 나간 측면만 강조하고 (그 원인은 묵살하고)있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 교수의 동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5억원의 성격을 '투자'라고 봤고 변호인은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5억원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으로부터 매달 받은 400만원(총 8500만원)의 성격도 달라진다. 투자금일 경우 8500만원은 횡령으로 불법이 되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대여금이라며 매달 받은 돈은 이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 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21공판에서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 차용증은 아주경제 보도를 통해 그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 공동범행인지 설명하라는 것.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16일과 8월 21일 받은 두 보고서를 비교하며 "첫번째 보고서는 조 전 장관과 피고인만 받아 봤고, 청문회준비단은 이같은 해명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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