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는 당연, 사실관계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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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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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소문들로 인해 사람들이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다”며 “검찰은 피고인을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괴한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 이외에 선입견을 있어서는 안된다”며 “1심 무죄판단은 옳지만 잘못된 점이 있고 (재판부가)사실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무죄 선고를 했지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성 접대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뇌물의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소멸 시효는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6∼2007년 받은 성 접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 1억원을 추가해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3100만원과 하나의 죄(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는 포괄일죄에 대한 기존 법원들의 판단과 달리 뇌물의 시기와 방법 등을 다르게 판단했다”며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직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좁게 판단해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신문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윤씨의 경우 진술을 이유없이 번복했는데 당시 담당 수사 검사가 국외훈련에서 복귀해 다시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윤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 상황이 바뀌어 다시 불러서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신문은 ‘1심에서 신문했으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이 부득이한 경우’, ‘그밖에 항소심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1심에서 신문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 할 수 있게 허락했다. 또한 A씨의 경우에는 그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최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1심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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