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인도적 목적' 외국인 재입국 허용…韓유학생·주재원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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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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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무성, 외국인 인도적 재입국 허용 구체적 사례 발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경봉쇄 조치 속에서도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영주권자, 현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이 재입국 허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4일 "일본 법무성이 홈페이지에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이 허용되는 인도적 사유의 구체적 사례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만 특정한 것이 아닌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이 아닌 일본에 있다가 출국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의 인도적 사유에 대한 재입국에만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거부조치 중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는 매뉴얼이 게재됐다.  

일본 법무성이 공개한 구체적 사례에는 입국 금지 조치 시행 전 출국한 외국인은 △다른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힘들어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 등의 사례에 한해서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금지 조치 시행 후 출국한 외국인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참석, 수술이나 출산, 법정 출석이 입국 목적이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일본 측이 현지에 생활 기반이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 외국인을 갸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재입국만 허용한 만큼, 한·일 기업인 간의 정상적인 경제교류 등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11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해선 지난 2월 27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한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등 비(非) 일본인은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을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이를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예외적 입국 허용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 대해서 해당 국가별로 입국자 수를 하루 최대 250명까지 허용하고,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도치기현 닛코에 있는 키누가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5일 얼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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