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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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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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 처분 소송에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다. 이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인정했으나 부당집행 부분에 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다른 이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다른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강규형 전 KBS 이사[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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