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결함 배상책임 인정… 시효는 조사결과 나온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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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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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신형 잠수함의 소음 등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부품의 생산자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건조 계약의 당사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손해 배상금 5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소음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조사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된 때”라며 “소멸시효가 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현대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잠수함에 결함이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부품을 공급한 티센크루프 측에 공동으로 2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잠수함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다는 '전기추진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독일기업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로부터 공급받았고 2007년에 1척을 먼저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하지만 2011년 훈련 중 이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 7월에 발표한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독일기업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은 잠수함 부품 중 추진 전동기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라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과실 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한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정부가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였다.

다만 티센크루프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미리 합의한 중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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