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상장협·코스닥협,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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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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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장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과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사 관련 주요 현안의 적극 대응도 당부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 회장은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달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도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인 점을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전달했다.

또한 그는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 중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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