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여성 10일 검찰 송치…경찰 “살인죄 적용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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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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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어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다. 중간에 3시간 동안엔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B군 아버지의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시 서북구 집에 있던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이 아동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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