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장용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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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6-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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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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