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랑 4건' 시장 갑질 근절한다던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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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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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6월 출범 후 사실상 유명무실 기관으로 전락

  • 신고자 개인정보 비밀보장 의무 등 지켜지지 않아

  •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해봤자 뭘 해주겠냐" 비판도

물류업계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난해 6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개인정보가 '갑' 기업에 유출되는 데다 처벌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보장된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아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마땅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이날까지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의 분쟁 조정실적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신고는 총 8건 이뤄졌는데, 이 중 절반은 조정을 포기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사진 =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


이는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결과로 파악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집한 신고자의 성명이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선 안 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갑질 피해를 호소해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정 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이관 조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화주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적폐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신고하면 개인정보가 다 드러난다. 어떻게 신고를 하겠냐"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고자 대부분 나이가 많고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데, 갑질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우리가 다 챙겨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전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부연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방식도 물류신고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개선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접수처 확대 및 갑질피해 방지 교육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자 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상호 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처벌근거가 없는 한계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화물복지재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처를 늘리고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피해 기업이) 계약절차나 관련법 등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자료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신고센터는 지난해 3월 시범운영 후 같은 해 6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해운·물류 업계에 만연한 운송비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관이다.

출범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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